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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신청 접수 공고

작성일
2010-04-19
등록자
김란
조회수
303
첨부파일(1)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내역
- 영업장소재지 : 완도읍 군내리 1438
- 처분사유 : 60일이상 장기불매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공고(접수)기간 : 2010. 4. 19 ~ 2010. 4. 25
□ 지정방법 : 공개추첨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권리확인서
□ 접 수 처 :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문의전화 061-55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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