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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0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작성일
2010-04-23
등록자
정해강
조회수
295
첨부파일(0)

훈련개요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발령일시 : 2010.4.28(수) 06:30
❏ 대 상 : 민방위 편성 5년차 이상 만40세 미만 민방위대원
※ 1~4년차 민방위대 편성대원은 제외(년 4시간 기본교육 대상자)
❏ 통보방법 : 예고소집(소집통지서 발부 및 홍보방송 등)
❏ 내 용 : 발령 후 30분 이내 해당 교육장소에 응소(등록) 후 1시간 이내 교육
❏ 교육장소 : 거주지 읍면사소 및 군청 재난관리과 문의☎ 061-550-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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