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0-05-04
- 등록자
- 윤소라
- 조회수
- 33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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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0. 5. 1 ~ 6. 30(2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지 않은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