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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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