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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입법예고(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작성일
2010-05-06
등록자
양은정
조회수
317

입 법 예 고
「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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