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등 오손 훼손방지 협조 안내
- 작성일
- 2010-05-20
- 등록자
- 김은정
- 조회수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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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및
각종 홍보물이 5.22부터 관내 전지역에 첩부 게시됩니다.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은 주민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