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
- 작성일
- 2010-06-01
- 등록자
- 김란
- 조회수
- 257
1. 폐업신고 내역
가. 소매인명 : 임토현
나. 영업소위치 : 완도군 신지면 신리 992-4
다. 소매인구분 : 일반소매인
2.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10.06.01~ 2010.06.07(7일간)
나. 공고내용
• 상기지역에 소매인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함.(단,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다. 신청방법 : 완도군 지역개발과 공고기간내에 신청(마지막날 18:00까지)
라. 신청서류
1)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바. 기 타 : 지정기준적합자, 추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50-5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