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어가부채경감재책 시행 신청
- 작성일
- 2010-06-09
- 등록자
- 정윤희
- 조회수
- 280
첨부파일(2)
-
-
2010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hwp
0 hit / 18 KB
-
2010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hwp
0 hit / 18 KB
-
2010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hwp
농어가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09.5.27)됨에 따라 2005년에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해 5년간 분할상환(금리5%)으로 대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해당금융기관에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신청기간 및 장소 안내 >
1. 신청기간
2010년 상환 도래분 : 2010.1.01~ 6.30 까지
2. 신청장소
대출금이 있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기타 문의사항은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