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0-07-14
- 등록자
- 지경란
- 조회수
- 2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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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기준및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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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기준및신청.hwp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관내 일반음식점 중 친절서비스 및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건강의 섬
완도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일반음식점(영업신고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절차
- 지정신청 접수 → 현지조사 → 지정여부 심의 → 지정여부 결정후 통보
□ 신청기간 L 2010. 7. 12(월) ~ 2010. 7. 19(월)
□ 참고사항
- 모범음식점 수가 전체 일반음식점의 5%이상 → 5% 이내로 지침 변경.
□ 붙임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