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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추진

작성일
2010-09-15
등록자
배두현
조회수
211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9. 15 ~ 10. 2까지의 공고절차를 거쳐 2010. 10.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으로 10월 1일 이전에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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