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세탁업,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
- 작성일
- 2010-10-15
- 등록자
- 오형주
- 조회수
- 253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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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세탁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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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 평가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 기 간 : 2010.10.18~10.29(2주간)
▣ 평가대상 : 56개소(세탁업 47, 피부미용업7, 위생관리용역2)
▣ 평가지역 : 전지역
▣ 조 사 반 : 8명(위생관리담당 외3명, 소비자식품감시원 4명)
▣ 평가기관 : 완 도 군
▣ 평가방법 : 업소방문하여 현지조사 및 평가
▣ 평가결과 활용방안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점검기준 마련
- 평가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급공표 및 홍보, 경제적 지원, 포상 및 연수)
파일1.평가표(세탁업)
파일2.평가표(피부미용업)
파일3.평가표(위생관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