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홍보
- 작성일
- 2010-10-21
- 등록자
- 임주리
-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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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http://pr.share.go.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초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 112건을 일괄개정할 계획임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들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무화
되게 됩니다.
○ 공동이용 정보 : 94종(‘10.12 기준)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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