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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일
2010-11-01
등록자
이연하
조회수
681

1.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20일까지 서면,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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