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작성일
- 2010-11-01
- 등록자
- 이연하
- 조회수
- 681
첨부파일(3)
1.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20일까지 서면,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20일까지 서면,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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