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액 공지
- 작성일
- 2010-11-03
- 등록자
- 김행준
- 조회수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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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 2011년도 완도군의정비 결정금액 =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 월 1,100,000원
★ 월정 수 당 : 연 15,840,000원 / 월 1,320,0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액
완 도 군 수
문의) 기획예산실 기획담당 ☎061-550-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