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 작성일
- 2010-11-03
- 등록자
- 오형주
- 조회수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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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과 관련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중 학교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합니다.
1. 지정일자 : 2010. 06. 23
2. 지정업소 : 학교매점 3개소
(완도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완도중학교)
3. 우수판매업소 내 금지 행위
가.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1)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다. 부정불량 식품 판매금지 및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