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0-11-05
- 등록자
- 신현욱
- 조회수
- 212
전라남도 완도군 공고 제2010 -272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1.4
전라남도 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