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초본) 진위확인서비스 실시
- 작성일
- 2010-12-25
- 등록자
- 배두현
- 조회수
- 2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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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진위확인서비스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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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진위확인서비스 실시.hwp
1.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무단발급 및 용지도난 사건 등 주민
등록 관련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등록표 발급사실 확인서비스를 201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내용의 위,변조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읍면동에서 발급한 주민등록표를 발급당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수 있도록
2010년 12월 17일부터 주민등록표 진위확인서비스를 민원 24
(minwon.go.kr)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니 첨부된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