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1-03-08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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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3월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약48평)이상 건축물(주택,공장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 사용기간 : 2010. 7. 1 ~ 12. 31 (6개월분)
※ 사용한 후에 부과하는 후납제로 건물이전, 차량이전·말소 이후에도
사용분에 대하여 ‘일할계산’ 고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11. 3. 10 ~ 3. 31
☞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장소 : 시·군·구 소재 전은행(농협,수협 포함) 및 전국 우체국
♣ 기타문의 : 완도군청 환경녹지과 ☎ 55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