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취급제한물질 3종 추가 안내

작성일
2011-03-21
등록자
이문기
조회수
272

취급제한물질 3종 추가 안내


1. 취급제한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취급제한물질은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현재 취급제한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등을 비롯한 12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1년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1년 6월 1일부터 기존의 취급제한물질에 더해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 중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취급제한의 범위가 확대되며, 카드뮴의 경우 금속 장신구 용도, 크로뮴 화합물의 경우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061-550-5201
  • 조회수 :3,843,04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