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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주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정수처분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1-03-23
등록자
박경화
조회수
187

완주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정수처분예고서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 3. 22 ~ 4. 5(15일간)

- 근 거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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