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외국인주민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3-24
- 등록자
- 서경욱
-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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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11-103호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체례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붙 임: 1. 고시공고내용 1부.
2.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