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안내문
- 작성일
- 2011-04-06
- 등록자
- 정기호
- 조회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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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안내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등 발급절차
○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대사관확인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면허취득당시 현지에서 90일 이상 체류증명), 사진3매
※대리인 신청불가
○ 면제내용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면허증 소지자(인도, 일본등 128개국)
- 적성검사만 실시(간이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면제)
운전면허 불인정국 면허증 소지자(인정국가 128개국 외)
- 적성검사 및 간이학과시험 실시(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 면제)
※국내면허 인정국가 검색은 전남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발급절차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시 외국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보관
※대상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여권과 출국사실이 확인된 항공 티켓을 제출하면 본인에게 교부
○ 수 수 료
적성검사: 5,000원, 간이학과시험: 6,000원, 제작비: 6,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http://dl.koroad.or.kr 민원업무안내 및 고객상담처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