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5-12
- 등록자
- 김후철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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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