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만종소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1-06-02
- 등록자
- 박경화
- 조회수
- 225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만종소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 불분명등 협의를 할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만종소하천정비공사
2. 공고기간 : 2011. 4. 08 ∼ 2011. 6. 20
3. 협의장소 : 단양군청 재난안전과
4. 대상물건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