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작성일
- 2011-06-07
- 등록자
- 정기호
- 조회수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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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사업장 자진 가입 강조기간 운영
☞ 자진 가입 강조기간 : 2011. 6. 1 ~ 6. 30
운영 목적
❍ 사업장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권익 보호
❍ 미가입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유도로 신고 누락 방지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사업주에 대한 신고의무 주지로 미신고 피해 최소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 2(사업장의 신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됨(사용자의 신고의무)
가입방법 및 문의사항 연락처
☞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