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6-14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16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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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기분공시송달(독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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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1년 1기분 독촉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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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기분공시송달(독촉).xls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