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1-07-11
- 등록자
- 최경화
- 조회수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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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7월은 건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재산세는
◎ 6월1일 현재 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건물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입니다.
납세의무자는
◎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건물 및 주택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 2011. 7. 16 ~ 8. 1까지입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 지방세 가상계좌 : 납세고지서상의 “지방세 납부계좌(농협)” 납부
◎ 지방세 전자금융매체로 납부
- 현금자동인출기(CD/ATM),텔레뱅킹,지로(GIRO),인터넷뱅킹,신용카드
◎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는
◎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재산세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은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234또는 과세물건지 소재 읍・면사무소 세무부서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