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민의 상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7-15
- 등록자
- 김은정
- 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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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상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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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61-550-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