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1-07-19
- 등록자
- 김정민
- 조회수
- 259
첨부파일(1)
-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hwp
0 hit / 9 KB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hwp
지방세법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자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난부 대상자에 해당되니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