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수용가 직권폐전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1-08-29
- 등록자
- 박경화
- 조회수
- 254
남원시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 및 계량기 무단방치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하고자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폐문, 부재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 8. 26 ~ 9. 9(15일간)
- 근 거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