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안내
- 작성일
- 2011-08-31
- 등록자
- 정은경
- 조회수
- 1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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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군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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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군홈페이지용).hwp
암환자의료비지원안내입니다.
1.사업개요 : 저소득층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암치료율 제고
2.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3.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월 건강보험료 직장 68,000원이하, 지역 78,000원이하)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 암환자
4.지원대상암 : 폐암,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신청 및 문의 : 보건의료원 방문보건담당(061-550-6741), 읍면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