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9-08
- 등록자
- 박경화
- 조회수
- 498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해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 9. 6 ~ 9. 25(20일간)
- 의견제출 : 2011. 9. 6 ~ 9. 25(20일간)
- 공고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
-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46조, 부안군 개인정보 보호업무 실무기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