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이용안내
- 작성일
- 2011-09-28
- 등록자
- 김유진
- 조회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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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광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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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역상담센터 운영현황
□ 지역상담센터 설치개요
❍운영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체제 구축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춘천·제주·전주 등 8개소 설치
❍주요업무: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무료상담 등
□ 지역상담센터 운영
❍지역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 출신인 명예상담관이
1일 1명씩 교대로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 화상상담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상담센터(부산, 대전, 광주)에서는
사안별로 권익위 관련 조사관들과 직접 화상상담 가능
❍전국 224명으로 인력 풀을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은 지역별, 요일별로
별표와 같이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토지감정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전문상담 위원(법률및 생활민원) 14:00~17:30
- 변호사(월,화)
- 법무사(목,금)
- 공인노무사(수)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 명예민원상담관(월~금) 09:00~18:00
▶ 문의 전화 : 062) 613-2257,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