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9-29
- 등록자
- 박경화
- 조회수
- 17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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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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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xls
이천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 9. 29 ~ 10. 13(15일간)
- 근 거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