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0-17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13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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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기분공시송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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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1년 2기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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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기분공시송달.xls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