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 작성일
- 2011-11-07
- 등록자
- 성홍식
-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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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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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3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