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미회수 상품권 환전 안내
- 작성일
- 2011-11-22
- 등록자
- 박현정
-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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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희망근로사업 임금으로 지급된 희망근로상품권 가운데 미회수 분에 대한 환전을 시행합니다.
1. 환전시 지참서류 : 신분중, 통장(신분증과 동일한 이름), 상품권 실물
2. 신청기관 : 완도군청 전략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550-5142)
3. 환전기간 : 2009년 발행 상품권은 2012년까지, 2010년 발행 상품권은 2013년까지 반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