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완도군의정비 결정금액 게재
- 작성일
- 2011-11-29
- 등록자
- 김준남
-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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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2012년도 완도군의정비 결정금액
o 의정활동비: 연13,200,000원 / 월1,100,000원
o 월정수당 : 연16,270,000원 / 월1,355,000원
o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액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