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2-05
- 등록자
- 황진호
- 조회수
- 1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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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1년 2기분 독촉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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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1년 2기분 독촉분).hwp
완도군 공고 제2011 - 38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완 도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11. 2기분) 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1. 12. 5 ~ 2011. 12. 19(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완도군청 환경녹지과 (☎ 061-550-5503)
6. 기 타
201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 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