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3-15
- 등록자
- 이희정
- 조회수
- 1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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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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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문.hwp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명칭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
2.공고기간 : 2012. 3. 12. ~ 2012. 3. 27(15일간)
3.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