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 전선도난 예방
- 작성일
- 2012-04-11
- 등록자
- 양은정
- 조회수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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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배전설비 도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내 야외지역 농사용 공급선로에 설치된 동전선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재산적 및 전력공급 중단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개 요
○ 한전에서 발주한 전기공사는 한전에서 허가된 업체만 할 수 있음
○ 긴급한 사고 복구를 위한 작업외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지 않음
□ 협조사항
○ 특히 야간에 1~2명이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때는 전선 절도범으로 의심
○ 신 고 : 경찰서(☎112),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430-2268,9)
□ 전산도난 신고포상제 안내
○ 포상대상 : 전력설비 절도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으로 사전에 전선 도난을 예방허간 절도범을 검거하는게 공로가 있는자
(신고자 별도)
피해금액 지급기준
-5,000만원 이하 100만원+500만원 초과 20%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000만원+5천만원 초과 14%
3억원 초과 4,500만원+3억원 초과 10%
※절도행위 최초 신고자 200,000원 지급(2010년 4월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