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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4천만 원 부과

작성일
2024-09-20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20
완도군청 전경.jpg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4천만 원 부과

“9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가상 계좌 등 통해 납부하세요!”

 

완도군이 2024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6천 건에 토지분 145천만 원, 주택 2기분 197백만 원 등 총 1647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9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쓰인다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930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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