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
- 작성일
- 2018-09-14
- 등록자
- 이관형
- 조회수
- 479
첨부파일(2)
-
-
2522.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공포문.hwp
0 hit / 15 KB
-
2523.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hwp
0 hit / 17 KB
-
2522.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공포문.hwp
제26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2018. 9. 7.)에서 의결된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2018. 9. 14. 이를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