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
- 작성일
- 2011-05-12
- 등록자
- 양영애
- 조회수
- 37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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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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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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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19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4. 26)에서 의결된 완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외 1건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5월 12일
완 도 군 수 김 종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