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63호
작성일
2010-10-26
등록부서
조은정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4조)
              -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안 제7,8조)
    
         3. 공고기간 : 2010. 10. 26 - 11. 2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061-550-5214
  • 조회수 :418,9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