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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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21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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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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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우 /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기획재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상하수도 연결비용 분납” 과제 추진 및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함
3. 시군구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 1.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