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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217호
작성일
2013-07-01
등록부서
추성우 /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의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상하수도 연결비용 분납” 과제 추진 및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원인자 부담금 부과금액의 분할납부 규정을 정함 

3. 시군구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2013년 7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 1.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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