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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규칙) 입법 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127호
작성일
2014-04-10
등록부서
최기혜 / 5505323 주민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조례(규칙)명 :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완도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에서 화장한후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 
 ○ 지원제외 : 죽은태아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법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지원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4. 제정(개정,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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