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규칙) 입법 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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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12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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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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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혜 / 5505323 주민복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완도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장에서 화장한후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
○ 지원제외 : 죽은태아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법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지원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4. 제정(개정,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