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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69호
작성일
2014-08-25
등록부서
차은란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시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 맞게 붙임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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