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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계획계획 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284호
작성일
2014-09-03
등록부서
김은정 / 5505371 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4153호 1989. 12. 30.)
       제39조에 따라 「완도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7638호 2005. 7. 29.)     로 전부개정 되었고,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2374호 2014. 1. 28.)으로 일부개정되어

  ?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제40조, 과태료는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규정하고 있어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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