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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02호
작성일
2014-09-23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5. 1. 5.「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전문개정(2009. 4. 1.)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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