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4-389호 - 작성일
-
2014-11-18
- 등록부서
-
서현선 / 환경녹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개정이유
전라남도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 근거법령, 위원회의 운영, 행정용어의
정비, 민간위탁 조항 삭제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을 정함. (안 제5조~제10조)
○ 수종의 선정 및 조건을 정함. (안 제11조)
○ 식재지역 및 위치, 식재기준, 시기 등을 정함. (안 제12조~제14조)
○ 조성협의 등을 정함. (안 제15조)
○ 가로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