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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4-389호
작성일
2014-11-18
등록부서
서현선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례명 : 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전라남도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상위법 근거법령, 위원회의 운영, 행정용어의 
   정비, 민간위탁 조항 삭제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을 정함. (안 제5조~제10조)
 ○ 수종의 선정 및 조건을 정함. (안 제11조)
 ○ 식재지역 및 위치, 식재기준, 시기 등을 정함. (안 제12조~제14조)
 ○ 조성협의 등을 정함. (안 제15조)
 ○ 가로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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